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전 지금 전세 2년 살고 대출 연장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가 전세금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주인이 근저당 잡힌 것도 세납징세과?도 있고.
전세반환신청이 해지 후 3개월 경과 되어야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럴 경우, 저도 집 뺀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선 좀 더 살아야 하나요.
만기 채우고 집 뺀다고 해도 돈 못 받는거면 그냥 지금 집 빼야 돼죠?
만약 집 빼면 대출금은... 은행에 연락 따로 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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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라면, 조금이라도 임대인의 재산이 있을때 보증금반환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할 것이고, 집을 뺀다고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측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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