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전세 2년 살고 대출 연장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가 전세금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주인이 근저당 잡힌 것도 세납징세과?도 있고.
전세반환신청이 해지 후 3개월 경과 되어야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럴 경우, 저도 집 뺀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선 좀 더 살아야 하나요.
만기 채우고 집 뺀다고 해도 돈 못 받는거면 그냥 지금 집 빼야 돼죠?
만약 집 빼면 대출금은... 은행에 연락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라면, 조금이라도 임대인의 재산이 있을때 보증금반환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할 것이고, 집을 뺀다고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측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