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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칼새220
단정한칼새22022.07.21

전세 만기시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사는 동안 집주인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 있어서

전세 만기시 저희집 이사올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딱 만기일자에 저희가 나가야하는 거죠?

또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고의로 안 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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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만기시에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호의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만기일자까지는 질문자님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연이자 손해를 감수하고서 보증금지급을 늦추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으로서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다음 전세입자가 들어는 것에 협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 내용에 따르겠지만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게 된다면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만기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일단 집을 비워주면 안되고

    계속 점유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한 이후

    비워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