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 내용에 따르겠지만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게 된다면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만기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일단 집을 비워주면 안되고
계속 점유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한 이후
비워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