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에 맞추어 매매나 자금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불편한 상황이군요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을 순환 시킬 수 있다고 하여도
매매시 매수자에게 실입주 옵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기간동안 세입자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환불하지 안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된 계약기간은 당사자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하셨다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기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