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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상괭이6
모던한상괭이622.04.30

세입자가 계약만료전 나간다고 합니다.전세금을 만료기간에 주고싶은데어찌해야하나요?

전세 세입자가 만료기간전 방을 뺀다고하니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만료기간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나간다니 전세금액도 대출 내서 줘야하는데 전세계약만료전 다른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미리 안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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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에 맞추어 매매나 자금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불편한 상황이군요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을 순환 시킬 수 있다고 하여도
    매매시 매수자에게 실입주 옵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기간동안 세입자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환불하지 안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된 계약기간은 당사자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하셨다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기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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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2년 계약을 하면 서로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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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기간은 서로 협의한 날자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 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에 맞추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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