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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25.12.02

퇴직정산 잔여연차 일수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2/31일 퇴사예정자의 퇴직시 잔여연차 일수 확인할때

입사일 기준 계산결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26년 5월 27일이면 이 일수는 빼고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회계연도 계산법 일수랑 차이가 너무 나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025.5.27.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