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잔여연차 일수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2/31일 퇴사예정자의 퇴직시 잔여연차 일수 확인할때
입사일 기준 계산결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26년 5월 27일이면 이 일수는 빼고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회계연도 계산법 일수랑 차이가 너무 나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025.5.27.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