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022.1.1.부터 2022.12.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문구의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며 연차휴가의 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