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에 관해서 회계년도 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사 21년6월1일 일때
퇴사를
22년 12월30일로 한경우와
23년 1월2일로 한경우
두 경우의 연차발생 수량이 궁금합니다.
하나도 사용한것은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엔 없지만 근로계약서사
이런 문구가 있는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른다.'
이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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