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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벌새23
편안한벌새2322.12.31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에 관해서 회계년도 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사 21년6월1일 일때

퇴사를

22년 12월30일로 한경우와

23년 1월2일로 한경우

두 경우의 연차발생 수량이 궁금합니다.

하나도 사용한것은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엔 없지만 근로계약서사

이런 문구가 있는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른다.'

이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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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022.1.1.부터 2022.12.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문구의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며 연차휴가의 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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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 19.8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2. 2023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 34.8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른다는

    내용은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차정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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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기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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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30. 퇴사이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지만, 1.2.퇴사이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 입사일 정산 의무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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