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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벌새23
편안한벌새23
22.12.31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에 관해서 회계년도 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사 21년6월1일 일때

퇴사를

22년 12월30일로 한경우와

23년 1월2일로 한경우

두 경우의 연차발생 수량이 궁금합니다.

하나도 사용한것은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엔 없지만 근로계약서사

이런 문구가 있는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른다.'

이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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