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내야 하며, 단속된 장소가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일 경우 두 배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