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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팔새247
친절한나팔새24721.04.05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빨간 신호에서 파란신호로 바뀌며 앞으로 움직여야하는 상황에서 차가 움딕이지 않으면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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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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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에 이에 대해서 이동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서 찾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교통방해 등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바로 처벌 등을 하기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워 힘든 사안으로 보여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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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내야 하며, 단속된 장소가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일 경우 두 배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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