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파란 신호등에 진입해 차량운행중 이였는데 차가 밀려서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어 꼬리물기가 되었는데 이때 이걸로 벌점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이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