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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봉고133
거대한봉고13320.10.09

파란불에 진입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 꼬리물기로 빨간불이 됐을때 ?

분명 파란 신호등에 진입해 차량운행중 이였는데 차가 밀려서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어 꼬리물기가 되었는데 이때 이걸로 벌점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이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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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단순히 초록불에 교차로를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진입 전 교차로 상황에 따라 범칙금 등의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거나 바뀌 후에 꼬리 물기를 할 경우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신호에 맞춰 출발했지만 질문 처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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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진입하더라도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 지나가지 못하고 교차로 안에 멈춰있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꼬리물기는 차량이 교차로 안에 있을 때 신호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재는 범칙금으로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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