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단순히 초록불에 교차로를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진입 전 교차로 상황에 따라 범칙금 등의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거나 바뀌 후에 꼬리 물기를 할 경우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신호에 맞춰 출발했지만 질문 처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