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한 종류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회사가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을 경우, 그것이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는 그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