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해온 상품을 다른 거래처와 공둥구매?했을때 매출을 얼마로 끊어야 할까요
이사업장은 도소매업이고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상품 수입을 할때 다른 업체 A,B와 돈을 모아 900만원 상품을 구입하였을때
이 사업장으로 900만원 상품 매입자료를 받고 A,B한테 받은 금액 각각 300만원씩 매출을 끊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럴때 만약 결산시 소득율이 20%라고 봤을때(다른 비용,수익은 무시한다고 가정)
900만원 매입자료에 대해서 매출은 1,125만원이 되어야하는데
실제 매출은 A,B상품 공동 구매분에 대한 매출 각각 300만원,일반매출 375만원 총 975만원입니다
A,B 업체에도 똑같이 각 375만원을 끊어줘야 소득율이 20%가 나오는데
(소득율 낮출수도 없고, 재고 남길수도 없음)
세무대리인입장에서 사장님께 이상황을 설명드리고
사장님은 300만원씩 밖에 안받았는데 왜 375만원을 끊어줘야하냐 라고하실때
어떻게 상황을 설명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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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득율 20%를 꼭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율은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세무 당국이 사업장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대로 A, B 업체에 3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확한 처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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