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변경과 새주택 매수 시기 관련
현재 형제 공동명의인 서울시 아파트를 매매로 해서 형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가 아니고 변경하려는절차 초기로 절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만 입금한 정도의 상황에서,
동생 명의로 새 아파트를 매수하려 한다면
1. 동생은 1주택자로서 취급이 되어 새 아파트 매수 시에 세금 등이 매겨지는 것인가요?
2. 동생이 무주택자로서 취급되려면 소유권이전이 완전히 완료된 후로 조회해봐도 나오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명의 아파트의 단독 명의변경 절차가 최소한 어디까진 진행되었다면 무주택자로서 취급될 수 있나요?
3. 보통 명의변경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은 최대나 최소간격이 있나요?
각각 1일 간격인 것도 가능한지요? 명의변경을 빨리 완료하고 싶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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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형과 동생이 별도 세대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1) 거래가 계약금만 납입상태로 아직 양도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며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잔금까지 청산하여야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최대나 최소간격은 없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1일 간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지분이 0이어야 무주택자입니다.
3. 없습니다. 바로 잔금을 치루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