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알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일년 일을 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