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하고 소득공제 3.3%만 떼고
기간은 1년정도 지나도 퇴직금 발생되나요?
계약서에 고용기간은 정해져있지않고 사업주 협의일까지 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이상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