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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텐렉214
거창한텐렉21422.12.13

알바도 퇴직금이 지급될수가있나요?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하고 소득공제 3.3%만 떼고

기간은 1년정도 지나도 퇴직금 발생되나요?

계약서에 고용기간은 정해져있지않고 사업주 협의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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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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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하고 소득공제 3.3%만 떼고

    기간은 1년정도 지나도 퇴직금 발생되나요?

    계약서에 고용기간은 정해져있지않고 사업주 협의일까지 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이상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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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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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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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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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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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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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소득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분명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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