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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뷔페나 무한리필에서 받는 환경부담금 합법인가요?

무한리필 식당이나 뷔페같은곳을 가서 음식을 먹을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당 가게 안내에 음식을 남기면 환경부담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 금액이 합법으로 받아갈 수 있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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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라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겠으나,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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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환경부담금은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고객간의 약정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없이 무작정 내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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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받는 금액이지 행정상 지급이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약정을 고지하고 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받는 것이 범죄 등이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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