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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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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년 5천만원 외에 자녀 결혼할 때 세금없이 얼마나 증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자녀에게 증여가 되는 걸로 아는데, 결혼할 때는 이거외에 추가로 얼마나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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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기존 아시는 증여관련 증여재산공제사항과 더불어 혼인관련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혼인 시점 외에 증여가 없다면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되는 내용 이외에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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