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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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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가능한건가요?

지금이 7월 11일인데, 제헌절은 7월 17일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25년 공휴일 지정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되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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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헌절(7월 17일)은 현재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보통 몇 개월 이상의 사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 시점(7월 11일)에서 25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입법이나 행정 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헌절 공휴일과 관련하여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기다려봐야하겠으나 너무 촉박하게 남은 거 같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2025.7.17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제 4조에 따라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025.7.12이고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여론 확인 등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입법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당 모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당장 다가오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여론 등을 반영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가능하므로 시기가 촉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