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나 기사에서 보면, 법원에서 하는 재판에 괸해서 어떤 날은 '공판기일'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날은 '변론기일'이라고 되어 있던데, 공판기일과 변론기일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주장, 진술하도록 재판이 진행되는 기일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용어이나 전반적인 재판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소송법상의 용어이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재판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기일은 형사, 변론기일은 민사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기일은 주로 형사 재판에서 기일에서 변론이 이루어 지는 경과일을 말하고, 변론기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관련 당사자가 주장, 항변 등을 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은 행정, 민사 등의 소송에 있어 재판의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진술 및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론기일은 변론을 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공판기일은 변론기일과 같은 의미이지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진술 및 증명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