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판매 후 환불시 화물운임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중고오토바이를 화물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라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판매했고 상대방이 구매확정을 눌러야 7일 후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푼도 받지 않은상태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동영상, 사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구매하겠다고 탁송기사를 불러서 오토바이를 가져갔고 오토바이 상태확인 후 중고오토바이기때문에 저도 모르는 기스, 카울 단차안맞음 등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금액적인 조치,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아직 대금지급도 안전결제시스템에 의해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구매취소만 누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금액적인 조치 혹은 환불을 요구하는데 받은돈이 있어야 환불을 하죠 그래서 안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백원 한푼 안받았고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화물거래를 한건데
1. 화물운임을 제가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2. 저는 화물운임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돌려받고 물건을 주지 않을시 범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중고물건의 특성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하자를 문제삼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라면 화물운임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돌려받는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소유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운임비 책임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그 부담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이 트집을 잡아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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