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돌려받는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소유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운임비 책임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그 부담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이 트집을 잡아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