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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나팔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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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

중고오토바이 판매 후 환불시 화물운임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중고오토바이를 화물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라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판매했고 상대방이 구매확정을 눌러야 7일 후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푼도 받지 않은상태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동영상, 사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구매하겠다고 탁송기사를 불러서 오토바이를 가져갔고 오토바이 상태확인 후 중고오토바이기때문에 저도 모르는 기스, 카울 단차안맞음 등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금액적인 조치,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아직 대금지급도 안전결제시스템에 의해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구매취소만 누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금액적인 조치 혹은 환불을 요구하는데 받은돈이 있어야 환불을 하죠 그래서 안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백원 한푼 안받았고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화물거래를 한건데
1. 화물운임을 제가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2. 저는 화물운임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돌려받고 물건을 주지 않을시 범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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