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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강아지70
우아한강아지7022.01.03

임대차 기간이 남았는 경우(1년) 월세를 작년부터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다른 일(취업)을 하고자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아 있는데 더이상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지하려 합니다. 사실 월세도 형편이 어려워 현재 1년 정도 월세를 못내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지요. 현상태에서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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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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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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