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1년 계약했는데 집 상태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까 임대차법 중도해지 사유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3개월 전에 말하면 계약 만료 전에 나갈 수 있고 보증금도 반환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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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했는데 집 상태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까 임대차법 중도해지 사유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3개월 전에 말하면 계약 만료 전에 나갈 수 있고 보증금도 반환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