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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노상방뇨하는 거 벌금 어떻게 되나요

노상방뇨를 상습적으로 특정 지역에 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1. 집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꾸 노상방뇨하는데 신고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2. 그런데 신고하고 나도 다 하고 나서 자리를 뜨면 경찰이 어떻게 잡아요?

3. 여러번 노상방뇨하는거 증거를 남겨서 한꺼번에 신고하면 벌금을 그만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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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증거가 없다면 잡히지 않습니다.

    비연속적인 경우 수차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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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 위 경범죄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처 cctv 영상 또는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등을 통해 잡을 수 있습니다.

    3. 실체적 경합으로 그만큼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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