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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고래40
유능한고래4022.04.22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라 제가 2020년에 개인회생 신청을해서 6월경 게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4원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문의하였더니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개인회생 이라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아 몇가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랑 회사에서 내는 퇴직금 중간정산서 그리고 IRP통장 서약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첫째 제가 퇴직금이 대충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4월1일 기준으로 1-3월달 급여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1월 세전 금액은 3,778,480원

2월 세전 금액은 3,386,720원

3월 세전 금액은 4,257,760원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일한일수가 총3개월간 57일이고요

이대로 나누면 2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이금액으로 계산하는건지 급여 명세서에 찍힌 통상일급

86,115원 으로 계산 해야 하는건지요

총일한개월수는 올9월1일 되면 8년차가 됩니다

입사일은 2014년9월1일이구요

쉽게 8년으로 계산하면되는건지요?

퇴직금 계산이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세금은 IRP통장으로 받아서 해지할때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가르쳦 주세요

중간정산으로 신청한 퇴직금은 어느정도 시간이 되야 처리되서 받을수 있는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2-3주정도 걸려서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하루만에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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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상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신청 후 14일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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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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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 금품청산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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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근무일수가 아님)

    나눠서 산정해야하며,

    1일평균임금 12만 5천원 가량 예상되는 바,

    위금액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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