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얼음껑쥬
얼음껑쥬23.08.15

퇴직금 중간정산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서류가 잇나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 낫어요...근데 변제금이 납부해야할 개월수가 많아지다보니 금액도 커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하는데 필요 한 서류가 머가잇나요? 그리고 회사 관리부에 얘기햇는데 아직답변이 없어요 그럼 회사측에서 안해준단건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의 승인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문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량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면

    인지세 2000원 정도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