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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껑쥬
얼음껑쥬23.08.15

퇴직금 중간정산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서류가 잇나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 낫어요...근데 변제금이 납부해야할 개월수가 많아지다보니 금액도 커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하는데 필요 한 서류가 머가잇나요? 그리고 회사 관리부에 얘기햇는데 아직답변이 없어요 그럼 회사측에서 안해준단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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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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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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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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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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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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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의 승인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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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문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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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면

    인지세 2000원 정도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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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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