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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4.2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에 입사해서 3년째가 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서류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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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단순히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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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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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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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서류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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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만 정산할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상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단순 투자목적이면 중간정산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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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투자목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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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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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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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혼인 등의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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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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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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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 주택구입, 질병치료, 개인회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질문하신 것처럼 투자를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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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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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의 중간정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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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투자 목적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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