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체 모아타운(1구역~6구역)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고 현재는 일부 구역(귀하의 구역)만 따로 추진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당초 동의서 제출 당시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방식이므로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추진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역이 변경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이미 제출된 동의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의서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홀로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이 동의서 제출 당시와 명백히 다른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기존 동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구청에 민원 접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가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요청: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 이미 제출된 동의서가 전체 개발 전제하에 작성된 것인지 일부 구역만 진행될 경우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검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위에 공식 이의제기: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재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진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귀하가 제출한 동의서의 법적 효력이 현재 상황에서도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먼저 구청에 질의한 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