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에 두는 경비는 회사가 주어야하는거죠?

필연적으로 회사의 필요에의하여 출장을 가게되어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관련 해석 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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