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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08

출장을 가는데 제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는데 출장거리가 편도로 80키로 정도 되다 보니 차량 주유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에 여비를 지급 신청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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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출장시 여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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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 없어 온전히 회사의 재량이므로

    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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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유비 등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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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여비규정과 같은 출장비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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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실비처리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해야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유비나 톨게이트비 따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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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실비는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지침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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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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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는 실비성격이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장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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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기업의 내부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청구하시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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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여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회사에 요구할수 없는 것은 아니니, 회사에 여비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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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출장규정, 여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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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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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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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등 여비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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