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장을 보내는데 출장거리가 편도로 80키로 정도 되다 보니 차량 주유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에 여비를 지급 신청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출장시 여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 없어 온전히 회사의 재량이므로
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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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유비 등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여비규정과 같은 출장비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실비처리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해야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유비나 톨게이트비 따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실비는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지침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는 실비성격이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장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기업의 내부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청구하시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여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회사에 요구할수 없는 것은 아니니, 회사에 여비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출장규정, 여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등 여비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