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돈을 빌려갔고 ,차용증을 썼으나
현재 채무자의 차량을 제가 갖고 있어요.차량은 공동명의 채무자1프로 여자친구분이 99프로로 되어 있어요.
돈을 안 갚으면 제가 어떡해 해야 되나요?
큰 금액이라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권한 행사를 하기는 어렵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두신 다음,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채무자가 1%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