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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자157
시뻘건사자15723.02.24

돌아가신부모님도 년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5월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년말정산 신청은 했는데 노부모,장애인공제

모두다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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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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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 시 돌아가신 년도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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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2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2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23년부터는 공제 받으실수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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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세연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전일의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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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전일의 상황이 나이요건,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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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돌아가셨다면

    2022년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노부모/장애인공제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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