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