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계약기간 1년인 월세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월세가 증액된 재계약을 맺을 때, 기존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을 볼펜으로 수정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해당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새로 작성되는 재계약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제가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해지] 입니다.
현재 계약만기일부터 8개월 뒤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 8개월 재계약을 제안하려고 하나 이를 거절할 경우에 묵시적 갱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