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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노린재151
완벽한노린재15121.12.14

월세 수정 계약서(볼펜으로 수정, 도장찍음)이 일반적인 변경 계약서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나요?

2019년도에 계약기간 1년인 월세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월세가 증액된 재계약을 맺을 때, 기존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을 볼펜으로 수정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해당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새로 작성되는 재계약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제가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해지] 입니다.

현재 계약만기일부터 8개월 뒤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 8개월 재계약을 제안하려고 하나 이를 거절할 경우에 묵시적 갱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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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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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자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재계약과 동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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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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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도장날인 등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효력을 같습니다.

    임대인과 월세계약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해제규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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