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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쥐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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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되어 도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 시행할 경우도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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