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되어 도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 시행할 경우도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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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해당 규정은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 소방시설 업자에게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 도급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은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