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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신불자인 사람에게 채무불이행명부 등재해도 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신용상태는 150점이며 연체된 금액이 많습니다(건강보험,지방세,재산세,카드값 등)

이럴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이미 신용점수가 매우 낮아 실질적인 간접 강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기존 대출 상환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한 불이익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