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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갈매기끼룩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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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1. 만약에 저희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 청구 승소 후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돈이 진짜로 없는 경우에 저희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저희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명의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할 경우 저희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근저당에 있는 채무를 해결하지도 않고 근저당도 말소 안해주면서 버티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시킬수 있을까요?

3.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돈이 정말로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의 조건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돈을 못받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잔로 등재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