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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쩍새161
단정한소쩍새161
21.02.22

부동산법 중 이사할 때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금액이 징수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

저는 아파트 계약 당시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옮기고 있을 때 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관리 사무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부동산 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처음에는 그들은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두 번째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등으로 말을 바꾸고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집 계약 당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집에서 동물을 기르면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돈이 나가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법 중 이런 사항을 꼭 전달해야 하는 법 조항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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