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중 이사할 때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금액이 징수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
저는 아파트 계약 당시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옮기고 있을 때 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관리 사무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과 부동산 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처음에는 그들은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두 번째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등으로 말을 바꾸고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집 계약 당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집에서 동물을 기르면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돈이 나가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법 중 이런 사항을 꼭 전달해야 하는 법 조항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약에 근거한 징수는 적법합니다.
https://m.blog.naver.com/afromz001/22143564889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이나 기타 임대차 관련 법에서 일부 세세한 경우까지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관리 규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의 법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의무나 하자에 대해 중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시에 비용이 부담한다는 사실까지 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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