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수의 편의 상 관리비 부과시에 함께 부과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통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납부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퇴거시에 그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