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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하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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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8월에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찾다 보니 알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인(소유주)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기 말씀드린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 세입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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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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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은 관리비로 임차인이 납부하나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를 부담주체를 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납부한 것으로 정당하게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수의 편의 상 관리비 부과시에 함께 부과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통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납부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퇴거시에 그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어 이사시 관리사무소 통해 최종 확인하고 정산을 해줍니다.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