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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굴뚝새84
늘씬한굴뚝새8420.10.28

차대차 사고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그냥 경찰서 신고하는방법 외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나요

만약 신고를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블랙박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사실 알고도 모른척 잡아때는거 같은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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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분쟁조정조정심의위원회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sins203/22183518396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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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셨다면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며 블랙박스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차량 수리비나 대인 피해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본인 보험에서 보상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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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수사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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