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 미국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 현재 통관 정책이 800달러 무관세, 2000달러 목록통관으로 알고 있는데
HSCODE 분류상 일반관세율이 0%인 물품은 2000달러까지 따로 납부비용 없이 통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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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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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면세는 800불 목록통관은 2000불 까지이기에 수입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등의 물품은 연방 소비세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주류와 담배, 총기 등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분의 제품은 내국세 부과대상이 없으므로 관세가 무세라면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관시 물품취급수수료나 항만유지료 등의 부대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0%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부가세, 개소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면세한도에 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 패키지는 미국에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로 불리는 간소화된 절차로 관세 없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수수료 등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