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령에 따라야겠지만, 우리나라의 법령상 수입자, 수출자는 모두 FTA와 관련된 서류를 수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나 기타 FTA 체결국가들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원산지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 FTA 원산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은 재수출시의 환급을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 FTA적용을 통하여 관세가 0이라고 할지라도 VAT는 각국가의 법령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VAT를 환급받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정리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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