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FTA 관세환급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FTA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유럽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를 들자면,
FTA 적용이 되는 유럽 국가에서 해당 화물들을 수입을 하는 과정 중에
통상적으로 이미 한국에서 오는 인보이스상에 FTA 관련 문구가 기재가 되어있다면
따로 FTA 원산지 관리를 안해도 되며, 이미 VAT 0 으로 되기 때문에,
관세환급 절차가 없다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인보이스상에 FTA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유럽에서 수입 시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세율 또는 0% 세율 등) 이는 품목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에 품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FTA 원산지관리는 수입자가 하는 것이 아닌 수출자가 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FTA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직접 판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관련 자료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자의 경우 만약 사후에 세관에서 FTA 원산지검증이 착수 되었을 때, 수출자에게 관련 원산지 판정 근거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은 것이라면 환급 받을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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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령에 따라야겠지만, 우리나라의 법령상 수입자, 수출자는 모두 FTA와 관련된 서류를 수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EU나 기타 FTA 체결국가들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원산지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 FTA 원산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은 재수출시의 환급을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 FTA적용을 통하여 관세가 0이라고 할지라도 VAT는 각국가의 법령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VAT를 환급받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정리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를 통한 수출관련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FTA에 따라 관세가 절감되는 것은 관세이며, 부가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해당 물품에 부과되어있는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보이스상 원산지신고문구가 작성되어있는 경우라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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