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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박쥐117
눈부신박쥐11722.04.18

병원에서 화장실가다 넘어졌을 경우?

정신과병원에 입원중이셨는데, 얼마전 코로나에 걸려 집중병원에서 치료받고 위급사항은 넘겼다며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을때 하의는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쓰러질까봐)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원무과에서 남자 두분이 간신히 휠체어에 태워야 할 정도였음)

정신과병원에 재입원한지 5일만에 새벽 3시쯤 혼자 화장실가시다가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가 당일날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고 이틀 뒤 수술 받으신 상태입니다.

6인실 공동간병인을 쓰고 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은 그저 밥과 씻기는거 외에는 간병할 의무가 없으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하고, 병원은 혼자가다가 넘어진거니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버님은 정신장애와 치매, 파킨슨병등을 진단받아 치료중이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 혼자 화장실가는건 분명 환자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건데, 새벽이라는 이유로 자신들 과실은 없다며 100%환자 과실이라고 하는데..넘 답답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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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관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6인실 공동간병인이 환자의 화장실사용까지 보좌하는 것이 업무내용에 포함되도록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업무가 관례상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련 계약내용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관계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신과인 점에서 과연 위의 부조 의무가 있어야 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 입원 계약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의 간병 상태 등 전체적인 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간병인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며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 간병인의 간병 현태 및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화장실 부분도 포함되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