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병원에 입원중이셨는데, 얼마전 코로나에 걸려 집중병원에서 치료받고 위급사항은 넘겼다며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을때 하의는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쓰러질까봐)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원무과에서 남자 두분이 간신히 휠체어에 태워야 할 정도였음)
정신과병원에 재입원한지 5일만에 새벽 3시쯤 혼자 화장실가시다가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가 당일날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고 이틀 뒤 수술 받으신 상태입니다.
6인실 공동간병인을 쓰고 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은 그저 밥과 씻기는거 외에는 간병할 의무가 없으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하고, 병원은 혼자가다가 넘어진거니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버님은 정신장애와 치매, 파킨슨병등을 진단받아 치료중이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 혼자 화장실가는건 분명 환자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건데, 새벽이라는 이유로 자신들 과실은 없다며 100%환자 과실이라고 하는데..넘 답답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