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시말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는 그렇다 치고서라도 손글씨로 써달라 강요 가능한가요? 저는 손글씨로 쓰기 싫고 이미 타이핑 해놓은 기본 자료가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쓸거였거든요. 손글씨로 써달라고 일방적 강요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내규정을 요구하면 되나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