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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qwkfokqg
fmqwkfokqg22.07.16

종결나도 과실비율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합의는 안했습니다.

차대차 사고였고, 상대는 소로에서 좌회전 적색점멸, 저는 대로에서 직진 황색점멸8(상대):2(저)

현재 상대방은 합의 및 종결처리 되었고, 저는 합의하지 않은상태이고 차는 종결처리 된 상태인데.

문득 제 과실이 맞나싶어서 찾아보니 기본 9:1이더군요...

"도표번호 240-222CO" 상황입니다.....

전면부끼리 충돌도 아닌 제 차는 후면부, 상대차는 전면부로 가격

제 기억상 속도도 30km/h근처였는데 제 과실이 2인게 갑자기 많이 억울해지네요...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사고발생 약 3개월 경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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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님의 상황을 보면, 상대방은 대인에 대해 합의 한 상태이고, 차량은 종결처리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차량 종결처리된 상황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님의 자차로 하신 것인지 교차로 각각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조정가능하며,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에 따라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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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선 진입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며 선 진입의 경우 충돌 부위만을 보지 않고 교차로에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 및 양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모두 검토하여 명확한 선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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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용한 과실 도표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 T 자형 도로의 사고이며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 사고에서는

    비정형 과실도표 c-3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8 : 2 를 적용됩니다.

    물론 비정형화된 과실 도표라 해당 과실이 맞지는 않지만 상대방은 이미 종결한 사고에서 과실 10% 때문에 다시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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