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나도 과실비율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합의는 안했습니다.
차대차 사고였고, 상대는 소로에서 좌회전 적색점멸, 저는 대로에서 직진 황색점멸8(상대):2(저)
현재 상대방은 합의 및 종결처리 되었고, 저는 합의하지 않은상태이고 차는 종결처리 된 상태인데.
문득 제 과실이 맞나싶어서 찾아보니 기본 9:1이더군요...
"도표번호 240-222CO" 상황입니다.....
전면부끼리 충돌도 아닌 제 차는 후면부, 상대차는 전면부로 가격
제 기억상 속도도 30km/h근처였는데 제 과실이 2인게 갑자기 많이 억울해지네요...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사고발생 약 3개월 경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님의 상황을 보면, 상대방은 대인에 대해 합의 한 상태이고, 차량은 종결처리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차량 종결처리된 상황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님의 자차로 하신 것인지 교차로 각각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조정가능하며,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에 따라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선 진입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며 선 진입의 경우 충돌 부위만을 보지 않고 교차로에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 및 양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모두 검토하여 명확한 선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용한 과실 도표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 T 자형 도로의 사고이며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 사고에서는
비정형 과실도표 c-3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8 : 2 를 적용됩니다.
물론 비정형화된 과실 도표라 해당 과실이 맞지는 않지만 상대방은 이미 종결한 사고에서 과실 10% 때문에 다시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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