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원 경계선에 타소유지에 전신주 이설 요청
저희 정원은 작은 동산을 접하고 있는데, 어느날 아무런 고지지도 없이 정원 경계선 밖 1미터 떨어져서 전신주가 설치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원 만드는데 수천만원 들었고 집값 형성에 크게 좌우되리라 생각 되었는데 이제는 마당에 붙어 있는 커다란 전신주가 마당전체를 위협하는 형상으로 보여서 조망권,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한전에 이설요청을 해보려 하지만, 저희 소유지가 아니고 이전하려면 대대적인 벌목이 이루어 져야 하고 산 지주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설이 가능할까요.. 동산이 다른 용도 개발이 될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저희 마당에 붙여서 전신주가 들어올 것이란 상상은 해본적이 없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될 때, 경계가 붙어있는 소유자들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하는 건 의무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조망권과 재산적 이용 가치가 침해되는 경우로,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신주가 질문자 소유 토지 내부가 아닌 경계선 인접부에 설치되었더라도, 설치 경위와 위치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설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전력 설비는 공공성을 갖는 시설이지만, 그 설치와 유지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타소유지 설치라 하더라도 인접 토지에 중대한 조망 침해나 이용 제한이 발생하면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설치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정당성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고지 의무는 사안에 따라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전신주 설치 위치와 거리, 조망 및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진과 영상으로 구체화하고, 설치 전후의 가치 변화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전에 대해 행정 민원과 함께 이설 요청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이설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민사상 방해 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을 통한 영향 분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산림 훼손이나 기술적 곤란은 이설 불가의 절대적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 핵심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특성상 소송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 고지 여부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자료 확보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설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닌 한 동의를 구하거나 그 설치를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