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사려깊은침팬지253

사려깊은침팬지253

공공기관 기간전에 중도퇴사 관련문의

공공기관 계약직 1년을 합격해서 다니게 됐는데 보통 이경우 중도퇴사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경우가 있을까요? 아직 업무가 제대로 뭔지 몰라서 중간에 퇴사할지도 모르겟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도퇴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관 내 사직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약정한 기간에는 근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