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약정한 기간에는 근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