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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3

산재처리후 급여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30일중 14일 안나왔으면 휴업급여신청하고

사업주는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일한날만 주면 되는건가요?

그럼 4대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전문가님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한달 급여 240만이면 하루계산 2만원인거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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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고용산재는 지급한 급여에 대해 계산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달의 보험료는 똑같이 산정합니다. 산재휴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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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을 사용합니다. 240만원 / 30일 * 16일 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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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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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발생일 이전날까지 급여를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급여/한달 날짜수*재직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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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주는 그 이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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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중 14일 안나왔으면 휴업급여신청하고 사업주는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일한날만 주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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