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가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전 근무일수 3일만 급여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4대험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달분 4대보험료를 공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요양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해당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3일분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달치를 전부 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달에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일할계산하지 않아도 무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동일하게 고지된 금액에 따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은 3일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공제만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이 되므로 일수만큼 공제하시고, 건강, 연금은 부과내역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