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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뻐꾸기64
완강한뻐꾸기6423.11.24

산재근로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산재 요양 기가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전 근무일수 3일만 급여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4대험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달분 4대보험료를 공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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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요양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해당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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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3일분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달치를 전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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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달에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일할계산하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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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동일하게 고지된 금액에 따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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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은 3일치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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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공제만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이 되므로 일수만큼 공제하시고, 건강, 연금은 부과내역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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