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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5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솔직히 한국은 자전거길이 있기는 하지만

인도랑 구분이 잘 안되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자전거 길에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자전거 길에서 걷고있던 보행자가

자전거가 오는지 모르고 인도로 방향을 바꾸다가

자전거와 부딪혔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전거를 타고있던 사람은 보행자가 자전거길로 보행하고 있었기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거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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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길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서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는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길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크거나 보행자의 전부 과실이 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는 관례와 소송 판례 등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기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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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쉽게도 이건 자전거의 잘못이 큽니다....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를 거예요. 차도에 주차된 주정차를 피해 인도로 주행하다가 사고난 건 당연히 오토바이 잘못이잖아요?


    이처럼 자전거는 자전거길에 사람이 있더라도 자전거길 내에서 서행 후 피해가거나 앞사람에게 "지나갈게요~"라고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도 자전거 많이 타본 사람으로서 인도로 주행하는 일이 많습니다ㅎㅎ 그럴때는 사고 안나게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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