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길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서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는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길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크거나 보행자의 전부 과실이 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는 관례와 소송 판례 등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기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