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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프로젝트, 기술에 대해 전직장의 민사소송

프로그래밍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명이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 진행하는데 개발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개발함에 있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제 기술을 섞으려 했는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프로젝트기간이 남은 1년동안 무료로 회사를 도울것을 조건으로 퇴직서를 받아주겠다고 사인하라고 하네요.

회사의 원천기술이 아닌 제가 이전에 만들어놓았던 소스도 가지고 싶다는데 싫다고 했더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기간과 기술에 대해 문제될 게 있을까요?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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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청구라면 실제 입은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해야 해서 회사입장에서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기간이 남은 1년동안 무료로 회사를 도울것을 조건"으로 퇴사를 허용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고 하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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