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처벌 정도 얼마나 될까요?
작년 2월-10월 까지 상담실장으로 알바를 하였고 ,
센터 회원권을 당근마켓에 싸게 양도 한다고
팔았으며, (1500만원 횡령) 센터가 폐업하게 되어 사건 시작 .
회원권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사장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회원권 환불을 다 하라 하여 사장이 돈받은 회원권 + 제가 판 회원권 까지
총 31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임대료 철거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요구하여 답장을 안하니 욕을하여 고소한다 하시기에
합의서 작성 후 천만원 드렸습니다, (총4100만원) 합의서 내용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책임을 재기하지 않을것 이란 내용과 함께 사인 인감도장까지 찍어 받아 냈고
사건이 끝났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5개월 뒤 차명계좌 벌금 , 1년동안 벌어들인 돈의 세금 , 부가세 폭탄 맞았다며 저에게 돈을 추가로 달라 한두달에 걸쳐 연락오며 요구 하시기에 무시하니
이번주에 온 문자가 합의서 취소통보 라면서 왔네요
그러면서 횡령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법 차례로 고소한다는데 사문서 위조한적 정보통신 위법 한적 없어요..
그리고 제 횡령으로 망했다 하시는데
21년도 매출 200-300 이면
저 있던 22년도 매출 1000이상은 항상 해드럈고요
이분 입장은 21년도는 코로나 였대요
그래서 제가 합의때매 천만원 드린건데 합의취소 할꺼면 천만원 돌려 달라니
그럼 천만원 빼고 나머지 저 세금 벌금 반반 내자고
그럼 앞으로 연락 안하겠다 하네요..
제기 궁금한건
1 횡령은 했지만 저 세금 벌금도 제가 내줘야 되나요?
만약 고소해사 민사로 들어가도 제가 해줘야 되는 부분 인가요? (저는 횡령 제 계좌로 돈 받아서 센터에 소득가는 부분이 없는데 횡령건 까지 소득이 잡힐수가 있나요?)
2 저 같은 경우 고소 당하면 기소유예~ 벌금형까지 가능할까요ㅠ
3 저때문에 망했다는 입장이 받아드랴질까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말하는 세금이 질문자님의 횡령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민사로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피해금액보다 많은 돈을 변제해준 점을 고려했을 때,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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