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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수달12
기발한수달1222.05.30

여러명에게 소액 빌려 갚지 않거나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갚는 상대 고소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사람을 a씨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A씨는 저와 군생활을 함께 했던 후임입니다. A씨가 저에게 급한일이 있다 5만원만 빌려달라 라는 얘기를 3차례 하였습니다 처음 두번은 거절을 하였으나 세번째 연락 왔을 때 5만원을 빌려줬고 5월 20일 전까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전화 내역은 남아있지 않고 송금 내역과 20일까지 연락준다는 내용의 카톡만 남아있습니다. 해당 날짜가 지난 이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일동안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오자 혹시 주변인 중에서 비슷한 사례의 사람이 있나 찾아보았더니 30만원을 빌려주고 반년 넘게 돈이랑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2명 찾았습니다. 그 인원들은 돈을 빌려줬더니 번호를 바꾸면서까지 잠수를 탔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 제목에 언급했다시피 돈을 빌려주고 똑같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다가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돈을 받은 인원도 보이며, 군 생활동안에도 a씨의 후임들에게 총 1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다가 행정보급관과 부모님과의 통화로 빌린돈을 변제하고 사건이 일단락 된 적도 있는것으로 행정보급관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하자 a씨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의 연락은 모두 녹음해 둔 상태이구요, 이날 연락해서 제 5만원을 포함하여 타 인원 1명의 30만원 중 20만원. 총 25만원을 29일 저녁 8시에 통화하면서 갚는것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돈이 없다며 29일 오늘 저녁 7시에 통화하며 갚겠다고 했으나 7시에 통화 불가하다 10분뒤에 통화걸겠다 해놓고 잠수를 다시 타고 있습니다. a씨.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후 기존에 얘기했던 날짜까지 변제하지 않으며 연락두절 후 잠수타는게 일상인 것 같은데 해당 인원 고소 가능한지, 고소가 진행되면 돈은 받을 수 있는지, 돈을 받더라도 사기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해당 계좌 동결 가능한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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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돈을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좌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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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여금액이 적어 상대방이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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