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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3.11.08

이런 경우 제가 빌린 돈이라고 봐야 하나요?

채팅 앱에서 알게된 사람과 5년간 연락만으로 랜선연애를 했는데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기는 싫어서 피하다 보니 한번도 만나진 않았어요.

총 이체내역만으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갚으라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제가 빌려달라 언제까지 갚겠다 라고 한 내용도 있고,

얼마가 필요하니 보내달라 했는데 보내준 것도 있고,

대화 내용에 실제로 " 나 10만원만 보내줄 수 있어? " 했을때

" 우체국에 10만원 넣어놨어 " 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언제까지 갚으라거나 그런거 없이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수입도 없고, 빚만 있고, 재산도 없다는 걸

상대 남자도 인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금전적으로 지급 받았는데

상대도 빌려준다는 표현보단 도와준다고 말을 했구요.

그리고 그냥 쓰라고 보내준거도 있고,

저는 5만원을 보내달라 했으나 10만원을 보내준 경우도 있고

제가 갚아야 하는 부분이라면 변제를 할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가 빌린 돈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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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수입이 없고, 빚만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보내달라는 돈 보다 많은 돈을 보내기도 한 사정등을 보면

    돈을 빌려줬다기 보다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을 해주기로 약정했거나, 상대방이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돈의 범위가 대여금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