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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0.08.25

아버지가 빚을1억정도 지고 도망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저의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돈을 같이벌고

아버지 혼자서 저가 어렸을때 부터 상습적으로 돈을쓰고 신용카드까지 써서 빚이 엄청 많았는데 어머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년이 지나고 현재 저희 몰래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는 못쓰는데 어떤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않고 하루아침에 문자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그런 상황인데 빚쟁이들이 저희 어머님께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일만한 부모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 혼자 모든책임을 지게할수 있을까요?

어머님의 이혼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머님의 연대책임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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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보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아버지의 채무입니다.

    2. 재판상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일상가사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여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닌이상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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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버지 명의의 채무의 경우, 어머니는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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